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영풍정밀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 영풍정밀 주식회사
-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1. 원결정 중 채권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 지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
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에 대한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 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가 제2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 채무자 및 그 주요주주인 장형진(1946. 6. 6.생),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본점: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청진동), 대표이사: 김광일, 이하 '한국기업투자홀딩스'라 한다]사이에 2024. 9. 12.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협력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
2. 채무자와 NH투자증권 간 2024. 9. 25.자 대출계약 제11조에 기하여 체결된 예금근질권설정계약,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증권계좌근질권설정계약 기타 담보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서
3. 채무자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2024. 9. 25.자 금전대여계약 제7조에 기하여 체결된 예치계좌근질권설정계약,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증권계좌근질권설정계약 기타 담보설정계약에 관한 계약서
끝.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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