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5카합530 )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1. 전○○
[채무자 보조참가인]
1. 이○○
[주 문]
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무자는 2025. 4. 2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소명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5.03.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25.04.21.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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