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헬스케어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종목명 인피니트헬스케어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공시시각 2025-05-13 18:05:31
시가총액 1,505억원
현재가 6,17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513900956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원고이름 : 허0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허O(90,000주 보유 소수주주)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제21기 제22기, 제23기 정기주주총회 각 의사록과 2025. 4. 28.자 또는 이보다 최신 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각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서의 복사 포함)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