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광명전기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5-05-28 16:29:55
시가총액 823억원
현재가 1,9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528800433
사건명칭 : 사임등기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피고 : 주식회사 광명전기외 2명
나.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등기부 중 2025년4월24일자로 경료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는 원고에 대하여 2025년4월24일 자로 경료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나반홀딩스(유)와 피고 오**이 2025년4월24일 원고의 사임서를 이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2025년4월14일자 최종합의서에 제9조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