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광명전기 0170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1-21 16:07:36 |
| 시가총액 | 65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원고이름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50억(자산대비 : 6.92%)
* 청구내용
- 피고: 주식회사 광명전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