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주요 내용
(주)우성제약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본건 소규모 합병에 대한 승인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에서 (주)우성제약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으며, 이사회에서 소규모 합병에 대한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소규모 합병의 주요 내용>
(1)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신라젠(주)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주)우성제약
(2) 합병방법: 신라젠(주)가 (주)우성제약을 흡수합병
(3) 합병형태: 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4)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
(5) 합병비율: 신라젠(주) : (주)우성제약 = 1:0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상법 제 527조의 3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신라젠(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7)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반대 의사표시 기간: 2025.05.13~2025.05.27
② 반대 주주의수: 2,185명
③ 반대 주식의 수: 1,512,377주(발행주식총수의 1.09%)
(8) 합병기일: 2025년 7월 1일
* 기타 사항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의3 제4항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한 당사 주주들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 총수의 20%에 미달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