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50억(자산대비 : 9.77%)
* 청구내용
1. 목적물의가액: 금5,000,000,000원
2. 피보전권리의요지:
신청인은 상표법에 따라 '포베이커(for.baker)' 상표의 정당한 등록상표권자이며, 해당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유효한 상표입니다. 피신청인과의 명시적인 사용허락이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동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식품 관련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상표권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포베이커'상표는 10만 명 이상의 회원 기반과 연간 약5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유 브랜드로, 신청인에게 매우 중대한 경제적 가치와 시장 기반을 제공합니다. 신청인은 상표권자로서 해당 상표의 사용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동의 없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지속되는 한, 브랜드의 신뢰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상표법 제110조에 따른 상표 사용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아울러, 본건 상표는 연매출 50억원 이상을 창출하는 실질적 사업 기반이며, 브랜드 가치와 시장 영향력을 반영하여 본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을 50억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포베이커(for.baker)' 상표를 사용한 제품, 포장지, 광고물, 카카오채널, 고객상담센터 명칭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로 동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피신청인은 상기 상표가 부착된 모든 제품 및 광고물을 사용·배포·판매·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 1일당 금200만 원을 지급한다.
4) 위 각 명령은 결정정본이 송달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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