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
원고이름 : 최봉진 외 17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피고의 2025.6.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2 목록 기재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25.6.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행한 별지2 목록 기재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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