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증거보전 (항고)
원고이름 : 최00 외 21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신청인 : 최00 외 21
2. 피신청인 : 주식회사 와이오엠(현 주식회사 아이로보틱스)
3. 항고이유 : 신청인은 별지의 항고이유서와 같이 본안소송(2025가합10326)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취지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증거보전명령을 즉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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