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소유권확인
원고이름 :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50억(자산대비 : 9.77%)
* 청구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포베이커(for.baker)' 브랜드 및 관련 자산 일체(상표권, 포장디자인, 광고콘텐츠, 마케팅 자료, 온·오프라인 채널 계정 등)를 즉시 반환하라. 해당 브랜드는 유로팜스가 실질적으로 창출한 자산이며, 피고는 유로팜스의 인력과 영업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자산 인수는 회피한 채, 유로팜스 본사 창고를 임대차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24년 7월 25일 경매 개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8월 20일까지 1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구조조정 및 분할납부 등 보증금 금액 조정에 관한 대안을 강창율 대표에게 직접 서면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실질적 회신 없이 이를 묵살하고, 이후에는 전기료, 곰팡이 등 계약 체결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소한 문제를 이유로 10월 29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11월 1일 창고를 무단 이전하였다.
2. 피고는 상표권 이전 절차 없이 포베이커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25일자 'M&A 최종합의서'는 10억 원 지급이라는 전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문에 불과하다.
피고는 "포베이커 주식 100%를 인수했다"는 외형만을 근거로 브랜드 권리를 주장하나, 브랜드 창출 주체는 유로팜스이며 상표권은 여전히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주식 인수는 상표권 양수와 무관하며, 합병 등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무단 점유 및 침탈 행위에 대해 50억 원을 배상하라.
3. 피고가 반환 및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 1일당 금200만 원을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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