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 셀루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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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공시시각 | 2025-06-13 16:38:44 |
시가총액 | 561억원 |
현재가 | 1,020원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13900558 |
사건명칭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25타채22002 ) 원고이름 : Frederick F.Buechel(Biomedical Engineering Trust 및 Buechel-Pappas Trust의 수탁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20억(자산대비 : 14.23%) * 판결내용 1) 채권자 - Frederick F. Buechel - 999 Aqua Circle - 법무법인 김장리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3) 제3채무자 - 중소기업은행 4) 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 별지 제3채무자 :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 2,000,000,000원 * 판결사유 채권자의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401 집행판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에서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이 합산된 수치 입니다. 3. 상기 채권압류 건은 2025-03-04 공시된 소송의 채권압류 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