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압류 이의 ( 2025카단808578 )
원고이름 :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박**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채무자가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보 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단805855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3. 18.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나.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며,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출된 소명자료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소명자료 등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당사자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 채무자의 수입 정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