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분기(반기)배당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당사는 2025.3.28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 분기배당 관련 개정내용 : 정관 제48조(분기배당)
(변경 전) 매 3월, 6월 및 9월 말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6월 말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분기(반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 배당 관련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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