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이름 : 류운지에, 왕진핑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74억(자산대비 : 13.70%)
* 청구내용
- 원고
1. 류운지에
2. 왕진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 피고 :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류운지에에게 4,918,735,752원, 원고 왕진핑에게 2,472,204,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답변서 제출 및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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