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마그네틱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대보마그네틱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6-24 17:28:04
시가총액 1,619억원
현재가 20,6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24900606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이름 : 류운지에, 왕진핑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74억(자산대비 : 13.70%)

* 청구내용
- 원고

1. 류운지에

2. 왕진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 피고 :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류운지에에게 4,918,735,752원, 원고 왕진핑에게 2,472,204,8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답변서 제출 및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