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44억(자산대비 : 8.31%)
*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대성마리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 피고
1. 대보마그네틱 주식회사
2. 최○○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85,236,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4.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답변서 제출 및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 할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