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압류명령
*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4504
[채권자]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제1항으로 압류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구금액 별지와 같음
* 별지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201,442,182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금 201,442,182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디엘에스 공정증서 2025년 제52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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