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3심) 2025다211360 2025다211361(병합) 2025다211362(병합) (2심) 2024나12999 2024나13008(병합) 2024나13015(병합) (1심) 2023가합101264 2023가합101295(병합) 2023가합101318(병합) )
원고이름 : 상고인 (피고) : 키스코홀딩스주식회사 피상고인 (원고) : 1.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2. 국민연금공단 3. 심혜섭
관할법원 : 대법원
* 판결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관련된 3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판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공시 참조)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본 판결문을 송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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