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휴마시스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7-07 15:54:34
시가총액 1,871억원
현재가 1,446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07900217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등 ( 2024가합100027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셀트리온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구금액 : 39억(자산대비 : 1.57%)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USD 2,587,189를 매매기준율 1,364.20원으로 환산한 원화금액(서울외국환중개 2025/7/7)과 370,736,302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 연결감사보고서의 자본총액 금액 기준입니다.

3.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선고기일입니다.

4. 상기 9.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5. 당사가 (주)셀트리온에게 제기한 2023가합100211 물품대금청구 소송(소송금액 121,521,567,348원)은 병행사건으로 진행되어 당사가 원고일부승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 등
2. 원고: 휴마시스(주) / 피고: (주)셀트리온
3. 판결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094,3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3.1.8.부터

나. 9,863,732,685원 및 그중 65,202,428원에 대하여는 2024.5.8.부터, 9,798,530,257원에 대하여는 2025.6.26.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결정금액:12,720,776,745원
5.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USD 2,094,300를 매매기준율 1,364.20원으로 환산한 원화금액(서울외국환중개 2025/7/7)과 9,863,732,685원을 가산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