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2025카합574 )
원고이름 : 김○○외 1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1. 김○○
2. 이○○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정○○
3.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4.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채무자 정평영은 2025. 7. 9. 10:00에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와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에게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와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채무자 정○○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나.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채무자 정○○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위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별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
1. 채무자 그린비티에스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4,591,836주
2. 채무자 컨텀포트가 보유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발행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4,535,147주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그린비티에스, 채무자 퀀텀포트에 대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 채무자 정○○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 정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7-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금지 등 가처분)
2025-07-07 [기재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금지 등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