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 |
| 공시시각 | 2026-04-23 17:32:18 |
| 시가총액 | 97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2025라50023 )원고이름 : 김○○ 외 3명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판결내용
[항고인(채권자)]
1. 김○○
2. 김○○
3. 윤○○
4. 박○○
[상대방(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선정당사자) 이○○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5-27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즉시항고)
2025-06-19 [기재정정]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