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r대동전자(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및 주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2025.07.10)br
* 내용
br동사는 제52기사업연도(2023.4.1~2024.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2025년 7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나, 금일(2025년 7월 10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이 심의 신청 가능). br br또한, 동사는 제53기사업연도(2024.4.1~ 2025.3.3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2년연속 감사범위 제한 한정'으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과 관련하여 금일(2025년 7월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r br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25년 8월 7일 限)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동사의 제53기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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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br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br br br(한국거래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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