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신청 소송 접수의 건 
 * 주요 내용
 가. 채권자(신청인) : 김○○외 5명
 
 
 나. 사건번호 : 2025카합 1358
 
 
 다. 신청내용
 
 
 ①채무자는 이 가처분결정문 송달일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에서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회계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파일 복사 포함)하게 하라.
 
 
 ②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기타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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