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셀루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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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 공시시각 | 2025-07-11 17:33:21 |
| 시가총액 | 531억원 |
| 현재가 | 966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19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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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고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6월 9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함. 4) 항고 취지 1.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권원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 시건의 주식 압류명령을 신청. 2. 채권자는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 지속. 3. 이 사건 압류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 필요 4. 채권자의 무분별한 압류 신청으로 채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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