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고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6월 9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함.
 
 4) 항고 취지
 
 1.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권원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 시건의 주식 압류명령을 신청.
 
 2. 채권자는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 지속.
 
 3. 이 사건 압류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 필요
 
 4. 채권자의 무분별한 압류 신청으로 채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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