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압류명령의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고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고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6월 9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함.
4) 항고 취지
1. 채권자는 이미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권원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이 시건의 주식 압류명령을 신청.
2. 채권자는 동일한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 신청 지속.
3. 이 사건 압류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 필요
4. 채권자의 무분별한 압류 신청으로 채무자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고 있음.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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