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의 소 ( 2024나202055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전기(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신전기)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45억(자산대비 : 0.54%)
* 판결내용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위메이드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82,760,644원 및 그중 3,682,619,42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270,267,110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529,874,10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25. 7.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참고사항
1)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4.05.0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의 건입니다.
2) 이번 판결에서는 당사 측이 중국에서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 측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주위적 청구 관련).
3) 또한 이번 판결은, 당사 측이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 측이 저작권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50%를 배분받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 측 기존 입장과 같이 양사 간의 재판상 화해에서 정해진 비율대로 액토즈소프트 측 20%, 당사 측 80%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예비적 청구 관련).
4) 상기'4.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2024년)말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5) 상기 '9.확인 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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