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3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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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07-18 16:49:57 |
| 시가총액 | 1,112억원 |
| 현재가 | 2,09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89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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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법 청구금액 : 40억(자산대비 : 8.16%) *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피고 1. 주식회사 크로텍 2. 임○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위 금원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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