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S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3S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7-18 16:49:57
시가총액 1,112억원
현재가 2,09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8900526
사건명칭 :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법
청구금액 : 40억(자산대비 : 8.16%)

* 청구내용
- 원고

주식회사 삼에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 피고

1. 주식회사 크로텍

2. 임○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45,700,000원 및 위 금원 중 68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04,7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55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3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