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 2025카합553 )
원고이름 : 김○○ 외 6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1. 김○○
2. 김○○
3. 이○○
4. 정○○
5. 정○○
6. 조○○
7. 조○○
[채무자]
정○○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 정본을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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