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지체상금 부과 통보
* 주요내용
당사는 2024년 6월 28일 자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를 통해 진행하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일방적 기본협약 해지를 통보 받았으며, 동 건 관련하여 2025년 7월 23일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 등 부과 통지를 수령함.
1. 지체상금 등 : 3,144억원
- 지체상금: 2,847억원
- 준공지연위약금 : 287억원
- 무단점유 변상금 : 10억원
2. 부과사유 : 기본협약상 개발기한 의무 위반
금번 통지된 지체상금 및 준공지연위약금의 산정 기간은 제시되지 않았음.
본 건 관련하여 지체상금 최종 확정 시 추가 공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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