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셀루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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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 공시시각 | 2025-07-25 15:38:07 |
| 시가총액 | 489억원 |
| 현재가 | 889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5900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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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소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5월 22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 절차 개시 4) 항소 취지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는 2025. 5. 22 집행판결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판결 원리금 23,648,445,101원 중 2,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0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사법보좌관은 2025. 5. 22. 채권자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 채권자는 이미 2025. 3. 4. 청구채권 23,000,000,000원으로하여 채무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2025. 3. 19.자 결정 및 2025. 3. 24.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을 결정 - 채권자는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확정된 230억원에 20억원을 추가하여 중복 발령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함.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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