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종목명 셀루메드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공시시각 2025-07-25 15:38:07
시가총액 489억원
현재가 889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5900452
제목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소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5월 22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 절차 개시

4) 항소 취지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는 2025. 5. 22 집행판결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판결 원리금 23,648,445,101원 중 2,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0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사법보좌관은 2025. 5. 22. 채권자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 채권자는 이미 2025. 3. 4. 청구채권 23,000,000,000원으로하여 채무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2025. 3. 19.자 결정 및 2025. 3. 24.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을 결정


- 채권자는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확정된 230억원에 20억원을 추가하여 중복 발령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함.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