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판결에 대한 항고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2) 원고(피항소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5월 22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고 절차 개시
4) 항소 취지
1.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중복 압류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는 2025. 5. 22 집행판결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판결 원리금 23,648,445,101원 중 2,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20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사법보좌관은 2025. 5. 22. 채권자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 채권자는 이미 2025. 3. 4. 청구채권 23,000,000,000원으로하여 채무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귀원의 2025. 3. 19.자 결정 및 2025. 3. 24.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을 결정
- 채권자는 선행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확정된 230억원에 20억원을 추가하여 중복 발령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함.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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