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가압류
* 주요내용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퀀텀포트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단13483
[채권자]
1.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2. 주식회사 다보링크
[채무자]
주식회사 퀀텀포트
[주 문]
1.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한다.
2.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전환사채인수대금 반환채권
- 청구금액 : 금 1,5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주식회사 다보링크 1,000,000,000원)
* 별지목록
1. 가압류 할 전자등록주식등의 표시
총 청구금액: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금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 500,000,000원)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및 분배금액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금 1,500,000,000원(주식회사 다보링크 금 1,000,000,000원, 주식회사 아이엠천단소재 50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전자등록주식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504987007호, 주식회사 아이엠첨단소재외1)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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