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셀루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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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특허권 압류명령) |
| 공시시각 | 2025-07-28 16:11:50 |
| 시가총액 | 496억원 |
| 현재가 | 903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89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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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2025타채22379 ( 특허권 압류명령 ) 원고이름 : Frederick F.Buechel(Biomedical Engineering Trust 및 Buechel-Pappas Trust의 수탁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50억(자산대비 : 35.58%) * 판결내용 1) 채권자 - Frederick F. Buechel - 999 Aqua Circle - 법무법인 김장리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3) 결정내용 -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압류한다. -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청구금액: 5,000,000,000원 특허권 10-0977094-0000외 44개 * 판결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 111401 집행판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에서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이 합산된 수치 입니다. 3. 상기 채권압류 건은 2025-03-04 공시된 소송의 채권압류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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