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특허권 압류명령)

종목명 셀루메드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특허권 압류명령)
공시시각 2025-07-28 16:11:50
시가총액 496억원
현재가 903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8900404
사건명칭 : 2025타채22379 ( 특허권 압류명령 )
원고이름 : Frederick F.Buechel(Biomedical Engineering Trust 및 Buechel-Pappas Trust의 수탁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50억(자산대비 : 35.58%)

* 판결내용
1) 채권자

- Frederick F. Buechel

- 999 Aqua Circle

- 법무법인 김장리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3) 결정내용

-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특허권을 압류한다.

- 채무자는 위 특허권에 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지

청구금액: 5,000,000,000원

특허권 10-0977094-0000외 44개


* 판결사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 111401 집행판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에서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이 합산된 수치 입니다.

3. 상기 채권압류 건은 2025-03-04 공시된 소송의 채권압류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