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휴마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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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항소) |
| 공시시각 | 2025-07-28 18:11:02 |
| 시가총액 | 1,835억원 |
| 현재가 | 1,418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2890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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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등 원고이름 : 주식회사 셀트리온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청구금액 : 1,836억(자산대비 : 73.71%) * 청구내용 [원판결의 표시] - 판결·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미화 2,587,189.29 달러 및 그중 미화 309,504 달러에 대하여는 2022.2.4.부터, 미화 2,277,685.29 달러에 대하여는 2024.5.25.부터 나. 370,73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2.15.부터 각 2025.7.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미화 41,032,402달러와 그 중 미화 2,094,300달러에 대하여는 2021. 11. 5.부터, 미화 38,938,102달러에 대하여는 2022. 2. 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미화 77,852,64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022,567,017원과 그 중 370,763,301원에 대하여는 2022. 2. 15.부터, 19,651,803,716원에 대하여는 2022. 12.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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