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1164 )
원고이름 : 고광연, 한우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신청인들이 2025. 8. 8.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8. 12.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판봉{1963. 4. 5.생, 사무실 주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 211호(신정동), 사무실 전화번호: 02-2690-0264}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인 동반성장투자조합제1호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
이 소명되고,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이 상기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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