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원고이름 : 1. 이00(840514) 70,000주 2. 허0(810513) 165,000주 3. 윤00(840211) 67,930주 4. 하00(670110) 32,780주 5. 이00(671219) 487,182주 합계 : 822,892주(3.38%)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일 현재 사건본인 회사 발행 보통주식 822,892주(발행주식총수 기준 3.38%)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3.38%를 보유한 주주들로서 귀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신속히 인용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별지]
제1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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