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위메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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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08-25 16:55:42 |
| 시가총액 | 9,913억원 |
| 현재가 | 29,2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259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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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 2024가합85128 ) 원고이름 : 권OO 외 26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9억(자산대비 : 1.2%) * 판결내용 1. 피고는 권OO 외 20명의 원고들에게 총 7,76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권△△ 외 7명의 원고들에게 총 2,17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 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 원고들과 피고 간 발생한 부분별로 부담 비율이 달리 정해졌으며, 특정 원고들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권OO 외 20인의 원고들 중 특정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의 청구 및 권△△ 외 7인의 원고들 중 인정 범위 내 청구를 인용하고, 그 외 청구는 기각하였다. * 참고사항 1.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당사의 현재 임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2022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위메이드에 흡수합병)가 원고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하여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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