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위메이드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08-25 16:55:42
시가총액 9,913억원
현재가 29,2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25900430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 2024가합85128 )
원고이름 : 권OO 외 26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9억(자산대비 : 1.2%)

* 판결내용
1. 피고는 권OO 외 20명의 원고들에게 총 7,76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권△△ 외 7명의 원고들에게 총 2,17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0. 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 원고들과 피고 간 발생한 부분별로 부담 비율이 달리 정해졌으며, 특정 원고들은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권OO 외 20인의 원고들 중 특정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의 청구 및 권△△ 외 7인의 원고들 중 인정 범위 내 청구를 인용하고, 그 외 청구는 기각하였다.

* 참고사항
1. 본 건의 원고들은 ㈜위메이드트리 전 임직원 및 당사의 현재 임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2022년 2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위메이드에 흡수합병)가 원고들에게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하여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자기자본에서 공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 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