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원고이름 : 1. 박00 2. 이00 3. 허0 4. 하00 5. 이00 6. 민00 7. 윤00 8. 이00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5.6.2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가.별지1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별지2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취소한다.
2. 피고 이00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6.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1]
제1-3호 의안 정관 제46조 변경의 건
[별지2]
제2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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