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DK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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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08-28 16:29:51 |
| 시가총액 | 1,220억원 |
| 현재가 | 51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288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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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2024가합14066 ) 원고이름 : 김○태 외1명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원고 : 김○태 외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피고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강영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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