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 2024가합14066 )
원고이름 : 김○태 외1명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원고 : 김○태 외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피고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강영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