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ME]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종목명 | DKME 0155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6-06-01 16:21:48 |
| 시가총액 | 1,24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변경등기보류 가처분 ( 2026카합1081 )원고이름 : 최○○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