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종목명 | 아이로보틱스 0664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5-09-01 15:57:37 |
| 시가총액 | 54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 2025카합10220 )원고이름 : 김종수 외 5명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580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5. 8. 4. 자 이사회 결의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식 8,951,406주(발행가액 1,564원, 총액 13,999,998,984원)의 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정본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8.14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