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아이로보틱스 0664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3-04 16:07:04 |
| 시가총액 | 91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5가합11098 )원고이름 : 주식회사 선양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항소장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소송은 2026.02.04 원고 패소한 2025가합11098 사건에 대하여 항소인이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이며, 재판부가 배정되기 전에 각하되어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은 기존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명령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