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1. 이00 2. 허0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를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신청인들에게 금일 오후3시 41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고 주주명부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요약]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6조 제2항). 그리고 이러한 권리 행사는 통상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야기하여 당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주주로서의 귀하의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금일(2025.09.01.) 최신일자 주주명부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금일 18시까지 당사 본점으로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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