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5카합1001 )
원고이름 : 유○○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유○○
-채무자 : 성○○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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