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 2025가합10012 )
원고이름 : 유○○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1.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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