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회생회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M&A 공고)

종목명 지더블유바이텍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회생회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M&A 공고)
공시시각 2025-09-15 17:40:13
시가총액 539억원
현재가 577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915900618
제목 : 회생회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M&A 공고

* 주요 내용
Ⅰ. 개요

1. 회사개요 : 회생회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2. 매각방법 :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등 외부자본 유치
3. 매각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4. 영위업종 : 생명공학 관련 과학기기 및 소모품 공급업 및 항체 제조업


Ⅱ. M&A 진행절차

1.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접수
- 제출 기한 : 2025년 10월 2일(목) 15:00까지(대한민국 표준시, 도착 기준)
- 제출 장소 :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주식회사 지더블유바이텍 매각추진팀(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0 AP빌딩 17층)
- 제출 서류 : 인수의향서 및 비밀유지확약서, 투자자소개서 등 첨부자료 일체(이하 총칭하여 "인수의향서 등",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서 참조)
- 인수의향서 등 양식은 매각주간사로부터 직접 수령

2. 실사(Information Package 배포)
- 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 인수의향서 등을 제출하고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인수희망자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인수희망자별 실사 관련 일정 및 기간 등은 추후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개별통지함

3. 입찰서 접수
- 제출 기한 : 2025년 10월 24일(금) 15:00까지(대한민국 표준시, 도착 기준)
- 제출 장소 : 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주식회사 지더블유바이텍 매각추진팀(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00 AP빌딩 17층)
- 제출 서류 : 입찰서 등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일체(입찰안내서 및 별첨 양식은 매각주간사로부터 수령)

Ⅲ. 기타

1.본 공고문은 정관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한 단순 사실의 고지로서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M&A를 위한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음

2.원칙적으로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한 것에 한해 유효하며, 지정된 기일 내에 인수의향서 및 입찰서를 접수하는 인수의향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생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인수의향서 또는 입찰서를 추가 접수할 수 있고, 추가 접수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회생회사의 고유권한임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는 불가)

3.접수된 제반 서류는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4.상기 일정 및 내용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협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이 경우 회사와 매각주간사는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5.인수의향서 추가접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모든 참가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할 것을 조건으로만 본 M&A에 참여할 수 있음

6.인수의향서 및 입찰서의 심사 등은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회사는 인수희망자에게 구사주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인수희망자의 경우 예비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8.회사는 인수희망자(컨소시엄 개별 구성원 포함) 중 회사 또는 본 M&A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본 M&A에의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찰참가 부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제외될 수 있음

9.본 건 진행과 관련된 기타 세부 내용은 매각주간사(Tel: 010-7152-7353, 010-2018-0025)로 문의 바람

* 기타 사항 :
- 당사는 2025.03.21.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M&A 매각 공고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상기 M&A 일정 등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