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종목명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물품대금 청구의 소)
공시시각 2025-09-26 16:47:04
시가총액 5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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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물품대금 청구의 소 ( 2024가합30168 )
원고이름 : 재단법인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청구금액 : 0억(자산대비 : 0%)

* 판결내용
1. 피고 주식회사 큐러블은 원고에게 3,841,200,000원 및 그 중 3,611,3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1.부터 2024.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9,9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2.부터 2024.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진택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큐러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큐러블이, 원고와 피고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의 관리인 김진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 큐러블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관리인 김진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해 2023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에 본 공시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중이며, 향후 자본구조에 대한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