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
원고이름 :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50억(자산대비 : 9.77%)
* 청구내용
1. 항고인: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2. 상대방: 주식회사 셀리드
3.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가 '포베이커'(for.baker) 상표(한글 및 영문 표기, 동일·유사 표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한 제품, 포장기, 광고물, 카카오채널, 고객상담센터 명칭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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