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 2024나55467 )
원고이름 : 부산광역시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판결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개사
2.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00엔지니어링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 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성능보증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건으로, 당사에서 2025.05.19.자로 공시한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건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2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당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