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대주주 보유주식 특별현금화명령
* 주요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발행 보통주식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특별현금화명령이 결정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7350
[채권자]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즈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주 문]
1. 위 당사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채24504 전자등록주식등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전자등록주식등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청구금액 : 금 203,746,832원
* 별지
전자등록주식 목록
▣ 청구금액 금 203,746,832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한국투자증권주식회사
금 203,746,832원
[이 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결정일]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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