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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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5-10-29 17:17:19 |
| 시가총액 | 22조원 |
| 현재가 | 1,140,0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0298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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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 ( 2025라2350 ) 원고이름 : 고려아연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1.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6인 [주문] 1. 제1심결정 중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에 대하여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3.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고 및 채무자 이**, 이**, 김**, 이**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며,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이**, 이**, 김**, 이** 사이의 항고비용은 채무자 이**, 이**, 김**, 이**이 부담한다. [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끝. * 판결사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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