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고려아연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5-10-29 17:17:19
시가총액 22조원
현재가 1,140,00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029800715
사건명칭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즉시항고 ( 2025라2350 )
원고이름 : 고려아연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1.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6인

[주문]
1. 제1심결정 중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20155(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9(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5카합10(공동소송참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5카합22(공동소송참가)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결정 중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별지 1 기재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기재 결의사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에 대하여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3.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고 및 채무자 이**, 이**, 김**, 이**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4.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며,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이**, 이**, 김**, 이** 사이의 항고비용은 채무자 이**, 이**, 김**, 이**이 부담한다.

[별지 1]
주주총회의 표시
- 일시: 2025. 1. 23.(목) 오전 9:00
- 장소: 서울 용산구 소월로 322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룸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제1-4호 의안: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6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7호 의안: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끝.

* 판결사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2호, 제1-6호, 제1-7호 의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과 채무자 정**, 최**, 호주국인 제*******에 대한 사외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참고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