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한국종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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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0-31 11:29:51 |
| 시가총액 | 508억원 |
| 현재가 | 4,64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031800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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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원고이름 : 부산광역시 관할법원 : 대법원 * 청구내용 1.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사 2.원판결(2심)의 내용 1) 이 법원에서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변경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127,16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상고취지 1) 원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00엔지니어링(주)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00엔지니어링(주) 관리인 000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00엔지니어링(주)에 대한 회생채권은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3) 피고 00엔지니어링(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59,845,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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