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
원고이름 : 고려아연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1.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3인
[재항고 취지]
원심 결정 중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3인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이유]
자세한 재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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